다음달부터 혈색소증 등 25개 희귀난치 질환의 본임부담율이 10%로 대폭 깎인다.보건복지부는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25개 확대·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산정특례는 중증질환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료비 가운데 1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일반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비율은 병원에 입원할 때는 20%, 외래로 방문한 경우는 30~60%다.이번에 추가된 대상은 혈색소증, 선천성 신증후군, 바터 증후군 등 희귀난치 질환 25개다.복지부는 이번 산정특례 대상 확대로 약 1만1000명~3만3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요재정은 약 15억~48억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기준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 환자수는 63만명이고, 건강보험에서 2조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희망자는 등록신청서(요양기관 확인란에 담당의사의 자필서명?확인, 본인서명 필요)를 작성해 우편이나 FAX, 방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