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 인지 예산서과 성 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만 설치하도록 의무화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성별분석평가결과와 성 인지 예산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남윤 의원은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가 예산 편성 시에 반영되고 그 이후 결산을 통해 평가가 이뤄져야 함에도 현재까지 그런 환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성 인지 예산과 결산,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