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체육계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추진을 제도화·상시화 하기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 11일 오후 3시30분 서울 서계동 문체부 회의실에서 출범회의를 가졌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3일 출범한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1899-7675)`를 통한 제보 사례를 비롯해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관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정성 관리 총괄 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김종 문체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총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으로는 고진현 스포츠서울 기자, 권순용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김정숙 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방지본부장, 손석정 남서울대 스포츠경영학과 교수, 신정희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한강 변호사, 장미란 장미란재단 이사장, 정국현 한국체대 태권도학과 교수, 조광민 연세대 사회체육학과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했다. 문체부 체육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회의에서는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의 제보 사례, 문체부 및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등 각 체육단체에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문제 사례 등 각종 공정성 훼손 사례들을 검토한다. 이후 상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거나 체육단체 등에 대해 조사 및 감사를 요청한 뒤 그 결과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선수 (성)폭력, 체육계학교 입시비리, 체육단체 등의 조직 사유화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 수립, 공정성 및 윤리 위반 방지를 위한 교육, 연구, 홍보 및 정보수집 등의 역할도 한다. 위원회에서 마련하는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선수, 지도자, 감독, 학생선수, 학부모, 심판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정책 연구용역, 공개세미나 등의 방법을 병행할 계획이며, 논의된 정책은 법·규정 개정, 사업화 및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설립은 사건 발생 후 일회성의 처벌이 아닌 `공정성 훼손 사례 관리?조사 및 감사-제도 개선?법·규정 개정 및 사업화` 등 절차가 제도화해 상시적인 개혁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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