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의 경찰 수사 은폐·축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12일 오후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검찰은 별도의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수사팀 내부의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 기한은 13일까지이지만 오늘 오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항소심에서 사건 기록을 접수했다는 통지가 검찰에 접수되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유력한 간접증거인 권 전 과장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나거나 당시 상황에 비춰 쉽사리 수긍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오히려 권 전 과장을 제외한 다른 증인들은 모두 김 전 청장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일치되며 상호 모순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 진술은 객관적 자료의 내용과도 부합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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