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북한 간첩 전영관의 친·인척들이 간첩 활동을 방조한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40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2일 북한 간첩이었던 남편 전영관의 활동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10년이 확정된 김모(78·여)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전씨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각 징역 1년이 확정된 전씨의 친인척 3명과 북한의 대남 선전·비방용 라디오 방송을 청취해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된 이모(82·사망)씨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수사기관에 강제연행 돼 불법구금됐고, 폭행과 협박을 당해 공소사실을 자백했다"며 "이들의 자백 진술은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 외 유죄로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을 선고 한 뒤 "피고인들은 모두 친·인척이 연루된 일로 중앙정보부 수사관 등으로부터 고초를 당하고 간첩의 조력자라는 낙인이 찍인 채로 살아왔다"며 "사법부의 일원으로 공적인 사과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위로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울릉도에서 북한을 왕래하며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47명을 검거한 사건으로 이씨 등은 1974년 2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로부터 불법 연행돼 간첩활동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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