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신호위반·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고질적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올해 집중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적인 현장단속에 나서고 주요 교차로에서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지역 교통여건이나 교통사고 취약요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정한 위반항목에 대해서도 중점단속한다. 이밖에도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 시청 및 조작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면허벌점 15점을 부여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이달 14일 시행됨에 따라 4월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갖고 5월부터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