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12일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상습적으로 여제자를 추행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장학사 A(44)씨에 대해 징역 4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가 사건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동안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여온 점, 당시 같은 반이었던 피해자의 친구도 현장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범행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제대로 반항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아동인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촬영까지 해 이후 피해자가 우울감과 자살 충동을 느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를 보상한 적도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 교사로 근무할 당시 담임을 맡고 있던 반 학생인 B(당시 9세)양을 모두 5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2차례에 걸쳐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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