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가출청소년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22)씨에게 징역 3년6월과 정보공개명령 5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벌고 성적 욕망을 채우고자 가출 청소년들을 성매매하게 하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 피해자들이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벌이 필요하다”면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대구와 경산 등지에서 가출 청소년들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폭행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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