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지난 15일 하도급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건설환경위 소속 허만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지역 기업이 생산한 자재와 장비를 사용하고, 지역 인력을 우선 고용하며 저가 하도급 등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하도급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허 의원은 "공사계약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조례 발의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