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분양에 나섰다. 15일 봉화군에 따르면 총사업비 183억원이 투입돼 봉화읍 유곡리 일대 24만 7841㎡에 조성된 유곡 농공단지 공사가 지난해 11월 완료됐다. 군은 이에 따라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업종과 유곡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 위주로 입주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입주대상 업종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4만6769㎡), 음식료품 제조업(2만7707㎡), 전기장비 제조업(3만336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3만1929㎡) 등 총 13만9804㎡이다. 분양 예정가격은 ㎡당 평균 6만6000원이다.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 환경성 검토규정에 의거 허용할 수 없는 업종은 입주가 제한된다. 선착순 분양하되 입주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의한 심사 후 선정하게 된다. 본사 및 공장이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기업체, 자체자금조달 및 신용평가 등에 적합한 기업체, 지역주민을 50% 이상 고용하는 업체, 봉화군 소재기업 중 이전 확장하는 업체는 우선 분양한다. 입주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 50% 감면,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5년간 100% 감면받는다. 이후 3년간은 50% 감면받게 되며 취득세 전액 면제, 종합부동산세는 5년간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중앙고속도로와 연계한 국도 36호선이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며 "1000여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1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등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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