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이유로 소속 여변호사에게 부당한 휴직명령을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강을환)는 13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J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임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임씨는 휴직 의사가 없는 A(여·33) 변호사에게 어쩔 수 없이 휴직신청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휴직조치 또는 휴직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씨가 권고한 9개월의 무급휴직보다 더 불리한 조치는 해고 밖에 없기 때문에 A변호사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임씨에게 고용된 A변호사가 임씨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2012년 6월 같은 법무법인 소속 A변호사에게 임신을 이유로 1년간 휴직(9개월 무급, 3개월 유급) 명령을 내려 남녀차별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씨가 A씨에게 결혼이나 임신을 이유로 일방적인 휴직조치를 내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