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률 70% 달성, 고용안전망 강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주요 핵심이라고 하겠다. 정부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위해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고 내후년부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업주들의 임금체불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체불임금 부가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고의ㆍ상습 임금체불 업주에 대하여는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임금의 동일한 금액 범위 안에서 부가금을 배상토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임금체불과 연관된 연간 피해금액은 1조2000억원에 달하며 피해 근로자 역시 30만명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체불임금 청산을 중점 과제로 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이들은 돈이 없어 못주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하겠다. 조사에 따르면 임금체불업체의 대부분인 80% 이상은 도산으로 인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0월 전국 소상공인 359곳을 대상으로 경영상황을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흑자인 소상공인은 7.8%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81.7%가 경영을 위해 부채를 안고 있으며, 이 중 35.5%는 기한 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회사에 돈을 쌓아놓고 임금체불하는 경우는 100%가 아닌 200% 부가금을 물려도 좋지만 일률적인 부가금제도는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중소제조업은 대기업 하도급인 상황에서 임금은 대기업이 납품대금을 언제 주느냐에 달린 경우도 많다.
정부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저리로 융자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대출한도 때문에 못쓰는 기업이 없도록 현실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도 업무보고에서 복지예산 부정 수급 시에 2~5배에 달하는 징벌적 환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징벌적 과징금을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든다. 그 이면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철저히 따져야 탁상행정이란 소리를 듣지 않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