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7일 법원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이 선고한 데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함진규 대변인은 이날 선고 직후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 결정이 우리 사회 갈등과 반목을 털고, 한국의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인시켜주는 이정표로 남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향후 항소심 및 상급심 등의 절차가 남은 만큼 끝까지 검찰과 사법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수사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새누리당은 전 과정을 냉철하고 차분하게 지켜보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지켜내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으로부터 멀어져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한국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6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사회의 변혁을 목적으로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 등을 꾀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