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유치원에서 3~5세(누리과정) 아동들에게 연령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하루 5시간(300분)씩 의무적으로 수업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낸 것과 관련, 교직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교육부와 경북도교육청의 지침은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하루 3~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학급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하게 돼 있는 상위 법규인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를 위반한 것이라며 지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17일 오전 경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경기도와 강원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 대신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를 따르기로 했고 다른 교육청도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북도교육청만 별다른 의견수렴 없이 이첩 공문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조는 "5시간(300분)은 초등학교 기준으로 약 8교시에 해당하는데다 초등학교 수업시수보다 많은 시간"이라며 "이는 유아의 발달과 수업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무엇보다 유치원 교사들이 쉬는 시간 없이 5시간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아의 수업 능력과 교사의 노동 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간 수만 채우려는 실적 위주의 정책"이라며 "유아 발달에 알맞은 유아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할 교육부가 법규를 어기고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몰지각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경북도교육청은 3~5세 아동 하루 5시간 강제수업 지침을 철회하고 하루 3~5시간씩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를 지킬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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