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10시15분께 대구시 동구 율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 A(69·여)씨와 B(61)씨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아래층에 살던 A씨가 B씨를 찾아와 멱살을 흔드는 등 폭행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집 안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주거침입 혐의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오전 8시20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 C(42)씨와 D(38)씨 간에도 주먹다짐이 일어났다. 이날 C씨는 아랫집에 사는 D씨의 집 안에 들어가려다가 이를 막아선 D씨의 뺨을 한 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D씨 역시 C씨를 막는 과정에서 팔에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D씨가 따진 것 때문에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붙어 몸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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