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7일 술에 취해 자신의 차를 운전해 준 대리 운전기사를 때린 이모(34)씨를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6일 오후 10시50분께 대구시 서구 국채보상로 앞에서 술을 먹고 대리 운전 기사 사모(60)씨를 불러 귀가 중 아무런 이유없이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