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방하남 장관이 국회를 찾아 법률 개정을 요청했다는 뉴스도 나왔다. 여야도 중점 처리 법안으로 분류하고 있어 임시국회 중 처리될 가증성이 매우 높아졌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최대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다.  현재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 원칙이다.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포함하면 주당 근로시간은 68시간까지 늘어난다. 여기서 휴일ㆍ연장근로를 합친 초과근로 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하겠다.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2090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정도 길다. 멕시코에 이어 세계 2위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는 데는 노ㆍ사ㆍ정 모두 공감하고 있다. 더구나 법원은 1ㆍ2심에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정부 측 행정 해석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주당 40시간 초과 시 연장ㆍ휴일 구분 없이 통상임금 150%를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또 연장근로이자 휴일근로가 겹칠 때는 추가로 통상임금 50%를 지급하도록 했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 해석을 뒤집는 판단이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통상임금 때처럼 또 한 번 혼란이 불가피함은 불보듯하다. 근로기준법을 고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일정 기간 구분해서 유예하는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이때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기업으로서는 인력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또 근로자로서는 수당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런 충격들을 최대한 완화할 필요가 있다. 2004년부터 기본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4시간 줄일 때 유예기간을 7년 동안 두었던 전례가 있다.  정부는 당초 2016년부터 3년에 걸쳐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다가 5단계 또는 6단계로 나눠 7~8년에 걸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여기에 노사 합의 땐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는 여지도 확대해야 한다. 고용부는 ’신속한 법 통과’보다는 후유증 최소화에 더 충실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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