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약 149만원으로 일반 취업 여성의 임금보다 55만원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지난해 결혼·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전국 25~59세 여성 58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취업경험이 있는 여성은 모두 5493명으로 이중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은 절반 이상인 3185명(58%)에 달했다.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한 여성은 2112명(66.3%)으로 집계됐다. 경력단절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149만6000원으로 경력단절없는 여성의 임금 204만4000원보다 54만8000원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취업 했을 경우 월평균 임금은 122만원으로 이전 일자리의 임금 144만원보다도 22만원이나 줄어들었다.
특히 경력단절 전후의 임금 차이는 30~34세 여성이 51만9000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35~39세(38만6000원), 25~29세(38만원), 40~44세(22만2000원), 45~49세(1만1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취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는 `적정한 수입`이 50.3%로 가장 많았고, `근무시간 조정 가능성(29.9%)`이 2위를 차지했다. `자신의 적성(24.5%)`,과 `출퇴근 거리(22.4%)`등의 답변도 뒤를 이었다. 재취업시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1%가 `자녀 양육 및 보육의 어려움`을 꼽았다.
현재 취업 상태에 있더라도 1년 이내에 일자리를 그만 둘 의사가 있는 여성은 11.8%로 조사됐다. 특히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을 앞두고 있는 20~30대가 16.4%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비취업 상태의 경력단절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은 53.1%의 비율을 보였다. 이중 막내 자녀의 연령이 2세 이하인 경우 일하고 싶은 의사가 71.8%로 가장 높았고 9~13세의 자녀를 둔 여성들의 취업 의사도 65.5%로 높았다.
여성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올해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조윤선 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소득 손실과 격차가 큰 만큼 경력단절 예방은 국가나 개인, 가족의 삶의 질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경력단절 위험을 예방하는 데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