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이정목 판사는 수업 전 지시에 따르지 않은 학생을 체벌하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교사 이모(52)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방법과 정도에서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생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다른 지도 방법이 있고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5월 중순께 대구 동구의 자신이 근무하는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전 지시에 따르지 않은 학생 A(16)군을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져 A군에게 전치 26주가량의 상해를 입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