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체포 이유와 변호사 선임권 등을 피의자 체포 전에 미리 알리는 미란다 고지를 하지않고 연행을 한 것이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는 만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폭행은 위법한 체포 거부와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의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또 "경찰이 타는 것을 거부하는데도 사전에 피의사실 요지 등을 알리지 않은 채 순찰차에 태운 것은 체포절차에 위배되는 만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북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2명의 경찰관에 체포돼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리고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