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선행 학습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으로 비정상적인 사교육이 횡횅하면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초중고교 및 대학의 입학시험 등 전형이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 범위와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했다.
학원이나 개인 과외 교습자가 선행학습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도 못한다. 다만 학원에서 하는 선행학습까지 학교처럼 정부가 직접 규제하진 못하도록 했다.
학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의 교육과정을 짜거나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교육과정 정상화심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토록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