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9일 인터넷사이트에 수백억원 대 스포츠도박장을 연 정모(29)씨 등 5명을 검거, 정씨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황모(29)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8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 유명 인터넷방송사이트의 무작위 초청장을 보내 4000여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이후 회원들이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금액배팅을 하면 결과에 따라 배당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600억원 상당의 인터넷도박장을 운영하며 4억여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일본과 필리핀 등 해외에 서버 및 환전사무실을 두고 일명 대포계좌와 대포폰을 사용해 경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국내에 차린 사무실도 위치를 수시로 바꾸고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국내 직원들도 닉네임으로만 호칭하게 하며 서로 인적을 알지 못하게 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이렇게 번 돈을 다른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에서 도박과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준영 사이버수사대장은 “도피중인 브로커와 거액의 상습도박자 등 50여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도박사이트 홍보에 사용된 개인정보의 매매여부 등에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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