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은행과 카드사 등이 신규 고객을 확보할 때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크게 축소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금융회사의 수집 정보를 축소하고, 보유범위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는 내용의 `금융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실행 방안`을 발표한다. 이 방안에는 최대 50여개(평균 20여개)에 달하는 금융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크게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금융회사는 결혼 유무나 차량 보유 여부 등 고객 신용과 관계없는 정보는 수집할 수 없게 되고, 전화번호·주소 등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0여개 항목의 정보만 수집할 수 있게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사 정보보유현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중이며, 오는 3월까지 이 작업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4월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계열사나 제휴사와 고객정보를 공유한다는 내용에 관해서는 글자 크기와 색 등을 달리해 해당 내용을 고객에게 분명히 전달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약관에 동의하는 부분도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고객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사의 정보수집 범위 축소 문제와 관련해 금융계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며 "사전 준비 때문에 적용 시점은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