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보상운동이란 1894년 청일전쟁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차관공여(借款供與)를 제기해 두 차례에 걸쳐 각 30만 원과 3백만 원의 차관을 성립시켰다. 이러한 일본의 차관 공세는 1904년 제1차 한일협약 이후 더욱 노골화되었고 1906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1,150만 원의 차관을 도입했다. 이로인해 우리나라의 토착 자본은 견디다 못해 일본 차관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운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당시 대구의 광문사(廣文社) 사장 김광제(金光濟)와 부사장 서상돈(徐相敦)은 단연(斷煙)을 통해 국채를 갚아 나가자는 국채보상운동을 제창한데서 비롯 되었고 전국 각계각층으로 학산되어 나갔다. 특히 이 운동에서 특기할 만한 일은 많은 부녀 층이 참여해 각종 패물을 의연소(義捐所)에 보내 온 점이다. 그리고 노동자ㆍ인력거꾼ㆍ기생ㆍ백정 등 하층민들까지도 적극 나서 그야말로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되어 나갔다. 대구광역일보는 대구에서 점화돼 전국으로 확산된 국채보상운동을 21일 107주년의 기념식과 기념전시회를 기리는 뜻에서 당시 역사적 배경들을 되짚어 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