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안과 관련,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으로 당장 내일부터라도 2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국민을 협박해 통과시키고자 하는 거짓말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상 연금액은 가입자 평균소득(약200만원)의 100분의 5(약10만원)에 해당하는 액수로 돼있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의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만 바꾸면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도 정해져 있으니 준비 기간도 필요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국민연금개혁 실무협상대표단 간의 합의에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을 현행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한 것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안과 관련해 "이는 국민연금에 성실하게 가입해온 사람들이 역으로 손해를 보는 차별적인 기초연금 지급 방안"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민들, 특히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가입자들에게 손해되는 법을 내놓고 받으라고 하면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2007년 국민연금개혁 실무협상 합의문 상에 있는 병급조정 규정 삭제조항을 제시하며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할 때 여야 합의에서 가장 큰 원칙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병급조정은 수급자가 두 개 이상의 연급 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수급하거나 감액하는 규정이다. 이들은 이어 `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기에는 예산이 모자란다`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 "이미 예산 5조2천억원이 통과됐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계속 새누리당은 기존의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에게 TV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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