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27일부터 4월3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리는 주민등록 전·출입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국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무단 전출자(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 ▲무단 전입자(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한 자) ▲거짓 신고자 ▲집단 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이다. 사실확인을 거친 사람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고 확인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한다. 또 기존 거주불명 등록(구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한 고발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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