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 소득 불안을 막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사과와 배 등 5개 과수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2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보험대상 품목은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으로 가입기간은 2월27일부터 3월14일까지다. 과수원 소재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하여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000㎡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다. 특정위험보장 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는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봄과 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凍霜害)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 태풍(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을 통해 보장한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과수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25% 내외에서 각각 지원함에 따라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4분의1만 부담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과수 5개 품목의 재해보험 가입 실적은 3만5000 농가 3만3000ha로 이중 우박?동상해 등 피해를 입은 3414 농가에 186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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