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3일 부피를 팽창, 정량에 미달하는 경유를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업주 문모씨(35)와 종원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문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경산시 A주유소 기름저장탱크에 급속가열기를 설치, 경유 부피를 순간 팽창시켜 화물차에 주유하는 수법으로 경유 21만ℓ를 판매해 4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모씨(46) 등 2명도 올해 초 대구 수성구 B주유소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경유 43만ℓ를 판매해 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