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7일 오후  2시께 대구 중구 남산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대구노동청은 고층화 된 건설 공사 대비, 지난 2009년 안전인증 법 개정 전 출고된 고소 작업차에 대한 안전검사 의무가 없어 지역 공사장을 중심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한다. 사고 난 고소 작업차 역시 법 개정 전인 지난 2006년 출고돼, 차량에 대한 사용 및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지역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해빙기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자 안전에 대한 집중 점검을 펼치기로 했다. 지난 7일 대구 중구 아파트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부러져 아파트 외벽 공사를 하던 근로자 김모씨(63)가 떨어져 숨지고 박모씨(50)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숨진 김씨 등은 공사장 남쪽에서 5t 크레인 차량 바스켓에 올라타 9m 높이 아파트 외벽 패널 부착작업을 벌이다가 크레인 기둥이 부러져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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