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 상당수의 살신성인(殺身成仁)이 많은 사람의 옷깃을 숙연하게 더 여미게 하고 있다. 참사 13일째인 28일 현재 서울광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시·도별로 설치된 합동분향소를 직접 찾거나 인터넷 조문에 나선 국민들은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비통해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보다 앞세운 의사(義死)에 더 숙연해하고 있는 것이다.  여승무원 고(故) 박지영 씨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세태에서 그 숭고한 죽음을 기리고, 후세에 귀감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지난 18일부터 인터넷에서 진행되는 의사자 지정 청원운동에 28일까지 5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선원들은 맨 마지막이다. 너희들 다 구하고 나중에 나갈게”라며 끝까지 학생들을 구하다 목숨을 잃었다. 인천시가 승객들을 탈출시키다 희생된 또다른 여승무원 정현선 씨와 아르바이트 직원 김기웅 씨에 대한 의사자 인정 신청서를 25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배경도 다르지 않다.  자신의 구명조끼를 동료 학생에게 건네주고 희생된 단원고 학생 정차웅 군, 최초로 119에 신고, 174명이 구조될 수 있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최덕하 군 등도 의사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선실에 마지막까지 남아 학생들을 탈출시키다 목숨을 잃은 남윤철·최혜정 교사도 마찬가지 의사지이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의사자를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승무원·교사 등의 살신성인은 ‘직무 외의 행위’가 아니라고 지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2001년 항해중 침몰하는 선박에서 실습생에게 자신의 구명부표를 던져주고 숨진 2급 항해사를 의사자로 지정한 선례도 있다. 의사로 인정할 만한 세월호 희생자가 추후 더 확인될 개연성도 있지만, 우선 그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 앞서 영거한 고인들부터 의사자 지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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