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국제경기나 행사, 공모사업 유치 신청 전에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무분별한 행사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이 파탄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의 타당성이 부족한 개발사업, 무리한 국제경기 개최, 과도한 공모사업 유치경쟁 등 불건전한 재정운용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의 지출 및 부채관리, 보조금 관리가 강화되고 지방재정 정보공개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보면 대규모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국제행사와 공모사업 등은 신청 전에 자율 평가·심의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심의는 민간위원이 3/4이상으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맡게 된다.500억이상 사업은 안행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전담하도록 해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강화했다.그간 개별 관리한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확대해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게 된다. 민간단체 지원 등 지방보조금의 대상자 선정, 사후 평가, 취소·반환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새로 만들어져 강화된다. 전체 국고보조사업을 분류체계에 따라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 수행 상황을 점검하는 `이력관리제`가 도입됐다.지역 주민을 위해 재정공시 항목에 통합부채·우발부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포함한다. 개별 관리됐던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재정 통계를 종합해 만든 `지역 통합재정 통계`를 공개하기로 했다.안행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재실장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과 함께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하고 알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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