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이혼을 했더라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A(67·여)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수급권 변경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분할연금제도는 혼인의 파탄사유 등에 상관없이 이혼한 사람의 노후안정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므로 국민연금법상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이라는 수급요건을 충족했기에 전 남편의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A씨는 2007년부터 노령연금을 받아오다 지난 2012년 이혼한 전 남편(78)이 청구한 분할연금 지급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노령연금 액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A씨는 재판에서 결혼기간이 짧아 사실상 이혼상태였고 전 남편이 국민연금에 대해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부부로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확인서도 쓴 만큼 연금 수급권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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