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가족들이 긴급복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세월호 피해 가정에 `위기상황` 사유를 적용해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이 시작되기 전 공백기에 피해 가족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위기에 놓인 사람이나 가정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정부는 이번 사고 관련 신청자들의 경우 가구원 사망·실종 확인 등의 과정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해진 점을 고려해 최대한 폭넓게 지원 자격을 인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