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와 특정감사로 불합리한 인·허가 지연사례 등을 근절해 규제개혁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발생한 경미한 잘못을 면책해 주는 제도이다.도에 따르면 우선 시·군 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신청 상담반을 설치·운영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취지, 신청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제작해 직원들에게 배부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발생한 경미한 잘못에 대해 해당공무원의 면책신청이 없더라도 감사관실에서 내용을 검토해 과감히 면책 조치하기로 했다.도는 올 10월까지 전 시·군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인·허가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 불편과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특정감사에서 법령 개정사항이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되는 피해사례,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시·군에서 새롭게 신설한 각종 규제, 법령근거 없는 서류요구나 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사례 등에 대해 집중 감사한다. 적극적·능동적 일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도 전상배 감사관은 "이번에 실시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와 불합리한 인·허가 특정감사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여건을 마련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문책해 복지부동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