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판사는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5일 밝혔다.백 판사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며 가로채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복지시설을 모두 폐업한 점, 피해액 중 3200여 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박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대구에서 요양복지센터 4곳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5800여 만원 상당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