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애인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결혼까지 하려한 연인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폭행하고 신체부위를 강제로 촬영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인정하는 범행도 피해자의 처신 탓으로 돌리는 것을 종합하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하지만 "강간과 강제추행 등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고 친고죄 폐지 이전에 저질러 공소를 기각한다"면서 "그 밖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씨는 지난 2012년경 경북의 자신의 집에서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인인 A(28·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마구 폭행한 뒤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강간과 강제추행,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