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행인을 차로 뒤따라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박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난 후 2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해야하겠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에 대해서는 "처의 출산이후 성관계 단절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객관적으로 재범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을 이유로 명령을 하지 않았다.박씨는 지난 2월 대구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행인 A(23·여)씨를 보고 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한 뒤 A씨가 피하자 뒤따라가면서 같은 행위를 저질러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