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킨 조모(38)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대구 남구에서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10대 가출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조씨는 업소에 2중문과 CCTV를 설치 한 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연락 온 손님들만을 예약제로 받아 출입시키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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