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지난1일 이용욱 정보수사국장을 경질했다. 그가 지난 1991~1997년까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모체 격인 세모그룹의 조선사업부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이 한 언론에 보도되자 즉각적으로 보직 이동시킨 것이다.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수사가 끝나야 밝혀질 일이다. 그러나 그의 존재만으로도 세월호 참사 유족 및 국민들의 머릿속에 복잡하게 얽혀있던 여러 의혹들이 다소나마 해독되는 느낌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해양경찰이 세월호 실종자 구조작업을 맡고 있는 민간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언딘)가 현장 잠수를 먼저해야 한다며 해군의 최정예 요원들의 투입을 막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언딘의 특혜설이 가능했던 것은 이용욱 정보수사국장과 같은 유병언 마피아가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해군 잠수요원들은 구조를 위한 ‘골든 타임’에 잠수를 못하고 철수해야 했으며 실종자 가족에게 천추의 한을 심어준 꼴이다. 해경 늑장 구조의 한 원인이 된 언딘의 특혜설도 반드시 밝혀내야 할 대상이다. 현재 국내 선박 운항 과정에서 여객선의 안전관리와 출항 전 점검 보고 등은 ‘해운법’에 따라 해경 소관인 것이다. 세월호는 인천항을 떠나기 전 허용 화물 용량 1070t의 두 배에 가까운 2000t 이상을 적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차량 역시 당초 신고 대수보다 30여대 많았다. 해경은 인력 문제 등으로 이 같은 업무를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출항 전에 관리해야 하는 승객 수를 비롯, 적재량, 차량 대수, 선박 평형수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책임은 해경 몫이다. 해경이 눈감아주는 상황이 되면 불법 과적은 자연스럽게 일상화가 돼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목포 서해 해경청에 꾸려진 세월호 합동수사본부의 경우 검찰 측 인원이 18명인데 반해 해경 수사관이 무려 50여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마치 피의자나 다름없는 해경이 본인들의 과오를 제대로 명명백백 수사할지 의문스럽다. 수사 인력의 빠른 교체 요구와 함께 가능하다면 부실덩어리로 전락한 해양경찰청의 보다 철저한 해부를 건의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