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채로 분류된 지방공기업 발행 채권이 앞으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특수채 증권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국가공기업 채권처럼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이 절약되고 투자자들의 투자수요가 확대되는 등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특수채는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담보해 일반 회사채보다 높은 신용도를 인정받게 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채권 발행자의 이자비용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안행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같은 신용등급의 특수채(3.17~3.24%)와 지방공사채(회사채 3.31~4.01%)간 금리 차이는 0.3% 수준으로 나타났다. 03%의 금리를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또한 특수채는 회사채에 부과되는 공시의무나 유가증권 발행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채권 발행시 절차상 부담도 덜 수 있다. 회사채 10%, 특수채 30%인 집합투자자 투자한도 역시 완화되어 투자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반면 공시의무가 면제되지만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에 상장기업보다 더 많은 항목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12개 분야 44개 항목에서 올해는 14개 분야 62개 항목으로 늘어난다.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부채까지 통합해 관리된다. 지자체별 부채관리관을 지정·운영하는 등 지자체 책임 하에 부채관리가 강화된다.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