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윤영렬)은 배추·무김치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42개 업소를 적발했다.앞서 경북농관원은 지난달 9~30일까지 특별사법경찰, 명예감시원 등 72명을 투입해 단속을 벌였다. 이 기간동안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소지가 큰 도내 김치 도·소매업체, 김치제조업체,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에 대해 집중단속했다. 겨울배추·무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 폭락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평년보다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농관원에 따르면 위반 업소들은 중국산 배추김치 또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는 등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이번에 적발된 42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34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경북농관원 조경연 과장은 "앞으로도 김치 등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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