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가족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가족휴가제`가 7월 도입된다.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이 제도는 돌봄으로 지친 치매 환자 가족의 휴식을 위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치매노인을 장기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에 연간 6일정도 맡기고, 그 기간동안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단기보호시설을 치매환자 입소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바우처의 신청과 본인부담금 납부 등을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전자바우처 신청방식과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규정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 치매환자 가족휴가제의 신청방법과 본인부담금 및 이용절차 등을 마련해 확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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