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기초연금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639만 명 중 447만 명이다. 이 중 406만명은 20만원을 받고 나머지 41만명은 20만원 미만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단기 가입자는 최고액 월 20만원을 받지만 12년부터는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깎여 20년이 될 경우 수급액이 월 10만원까지 줄어드는 식이다. 단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기간이 긴 약 12만명에게는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30만원 이하`는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인 `32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또 국민연금액 30만원 부근에서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의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액이 30~40만원인 사람은 기초연금액+국민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이 되도록 조정했다.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87만원이다. 그동안은 재산 유형에 관계없이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 기본재산공제를 실시한 후 연 5%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산정했다.그러나 앞으로는 골프·콘도 등 고가회원권과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 이상 고급 승용차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다만 장애인 차량 및 생업용·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반면 자산 없이 일하는 어르신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는 확대한다. 현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48만원을 공제해 왔으나, 하반기부터는 30%를 추가로 공제할 계획이다.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타협으로 나온 이 같은 기초연금법 절충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연계에 따라 장기가입한 저소득층이 불리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대상을 확대했지만 미래 세대로 갈수록 `국민연금 3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줄어 들어 결국 다시 장기가입 저소득계층 노인은 감액당하는 역진성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보전기준인 `기준연금액(20만원)의 150%이하`는 물가와 연동된다면 결국 현재 가치로 계속 `30만원이하`가 유지되는 셈"이라며 "이에 비해 가입자소득과 가입기간에 연동되는 국민연금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결국 미래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대부분 연금액이 현재가치 30만원을 넘어선다. 결국 미래 저소득계층 노인들은 기초연금 20만원에서 감액 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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