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20일 문경시에서 찾아가는 법정을 연다고 7일 밝혔다.대구지법은 재판 당사자들의 사법접근성 향상과 생업 보호, 재판부의 현지 상황 직접 파악, 충실한 재판 등의 차원에서 처음으로 찾아가는 재판을 추진했다.대상사건은 김모씨 등 15명의 주민들이 문경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취소 행정소송이다. 상주지원 문경시법원에서 진행된다.주민들은 주거지 인근에 장사시설이 설치될 예정이지만 문경시가 조례에 따라 이미 폐기물처리시설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지원에서 제외함에 따라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당일 현장검증과 함께 구술변론, 증인신문 등을 현지 시법원에서 집중심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한 뒤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이종길 공보판사는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주민들과 가까이서 생생하게 소통하며 한차원 높은 사법서비스와 신뢰를 제공하고 생생한 법 체험 기회도 제공해 교육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