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제 / 경산경찰서 서부지구대 1팀장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띈다.그런데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로 운행하거나 차도에서 곡예운전, 역주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를 ‘차’로 규정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자전거가 ‘차’에 해당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일선지구대에 근무하다보면 자전거 사고를 심심찮게 접한다.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도로교통법규 준수와 더불어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야간에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식별할 수 있는 야광테이프와 보호등화를 장착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또한, 보행자보호를 위해서는 인도로 주행해서는 안 되며,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횡단해야 할 것이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행자로 분류되지 않아서 사고에 따른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 예방과 건강도 더불어 챙기기 위해서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습관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