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0대 여학생들을 유인, 감금한 뒤 성매매를 시켜 화대를 빼앗은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여)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3년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법원은 또 공범 이모(32)씨와 김모(19)군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17)군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익추구 및 성적 욕망충족의 도구로 삼았기에 사회적 비난과 책임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어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 알선영업을 한 기간이 3일에 불과하고 주범을 제외하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미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들은 사회 생활로 만난 선후배관계로 지난 해 10월 중순께 10대 여학생 2명을 유인해 경북의 한 원룸에 감금한 뒤 협박하며 모두 27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 화대 19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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