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은 9일 오후 전화를 신규 개설해 착신전환하는 수법으로 여론조사를 왜곡 및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성은(50) 전 예비후보와 선거사무장 황 모(46)씨에 대한 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일부 범죄사실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한 데다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하지만 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8일 모 전 후보 등이 새누리당이 포항시장 경선 후보자 경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70여개의 유선전화를 무더기로 개설한 뒤 여론을 왜곡 및 조작했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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