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찰서 안평파출소 소속 이기성(51) 경위의 따뜻한 관심과 끈질긴 노력이 80세 할머니의 60년 묵은 한(恨)을 풀었다.이 경위는 지난 3월 25일 손모(80) 할머니의 아들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할머니 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할머니의 기막힌 사연을 접했다.할머니의 남편 권모씨는 6·25 당시 부상을 입고 대구 국군통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의가사 제대했다.제대 이후에도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심했지만 국가유공자 인정은 커녕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결국 후유증으로 고통받다 1961년 31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손 할머니는 그동안 관계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그러나 번번이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같은 60년이 훌쩍 지나 버린 한맺힌 사연을 알게 된 이 경위는 곧바로 할머니 남편의 명예회복에 발벚고 나섰다.먼저, 안평면사무소와 박원규 예비군 중대장을 찾아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육군본부와 병무청에도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자료를 찾으려면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답변만을 듣게 됐다.이 경위는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군본부 및 병무청을 직접 방문하는 한편 수차례에 걸쳐 담당자와의 연락을 주고 받으며 해결책을 모색해 나갔다.드디어 "빠른 시일 내 확인해 연락을 주겠다"는 연락이 왔다.지난 2일에는 육군본부로부터 할머니의 남편이 1952년 1월 경북 영천전투에서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통지를 받았다.할머니는 남편이 강원도 어느 전투에서 포탄에 맞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잘못 알고 해당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그동안 국가유공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7일에는 화랑무공훈장 대상자로 추서됐다는 기쁜 소식도 날아들었다.할머니는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 유공자 미망인으로서 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할머니는 "한 경찰관의 도움으로 늦게 나마 남편이 국가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면서 "이제서야 60년 묵은 한을 풀게 됐다"며 눈물을 보였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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