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코스닥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금액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업에 대한 소송은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에 주가에도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9일 현재까지 코스닥상장법인들이 공시한 피소금액은 1002억513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76억6664만원)에 비해 325억8466만원(48.15%) 늘어났다.올해 코스닥법인들이 공시한 `소송 등의 제기·신청`은 총 44건이다. 이 가운데 `경영권 분쟁 소송` 등 청구금액이 없는 공시를 제외하면 20건으로 지난해 13건에 비해 7건(53.84%) 증가했다.올해 공시된 평균 소송청구금액은 50억1256만원으로 지난해(52억512만원)와 큰 차이가 없지만 소송 등의 제기·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해 총 피소금액이 증가한 셈이다.상장사들의 피소 공시는 소송의 승패 결정 이전부터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소송 자체를 악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피소사실이 알려지면 판결 이전 부터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 이겨도 손해일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코스닥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금액 청구(항소)를 제기당한 제이더블유중외신약은 지난해 소송 제기 최초 공시 직후 주가가 급락했다. 제이더블유중외신약은 지난해 2월1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고등법원에 285억1073만원의 손해배상(자기자본 대비 47.9%)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하자 그 다음날 730원(11.85%)이나 떨어졌다. 주가는 이때부터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항소 및 상고를 제외하고 올해 가장 큰 규모의 금액 청구(71억194만원)를 제기당한 신화인터텍도 지난 1월16일 소송 제기를 공시하기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 이상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17일부터 2월7일까지 2주일간 하락세를 나타냈다. 바이오스마트 역시 지난 4월7일 36억1200만원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당하자 당일 70원(2.47%) 하락하며 3거래일 연속 떨어졌다. LIG투자증권 지기호 리서치센터장은 "주식이란 개별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인데 기업간에 갈등이 빚어진다면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소송금액이 클 경우 패소하게 되면 펀더멘탈(기초체력)에 영향이 갈 수 있고 아무도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상황이라 투자심리도 크게 악화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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