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9000억원대 CP사기·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재현(65·구속기소) 동양그룹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12일 시세조종을 통해 동양 계열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재현 회장과 김철(38·구속기소)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현 회장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고가매수 주문을 통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상승시키고 ㈜동양이 보유한 주식을 블록세일 방식으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모두 13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현 회장은 또 지난해 6월~9월 주가조작으로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뒤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277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현 회장은 1차 시세조종에서 동양네트웍스 등 계열사 법인자금을 동원해 87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를 매수하면서 고가매수 등 18만회에 걸쳐 주가조작 주문을 제출하고 주가를 940원에서 4170원까지 343%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2차 시세조종에서는 해외투자금 1500만달러(한화 168억원)를 조달해 117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매수하면서 고가매수 등 7000회에 걸쳐 주가조작 주문을 제출했다. 이를 통해 주가를 2370원에서 3570원으로 상승시켜 주가하락을 방지한 뒤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사채를 발행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은 그룹 임원들의 반대에도 주가가 오른 동양시멘트 주식에 대한 블록세일을 강행했으며, 블록세일 예정가액을 맞추기 위해 주가하락을 유도하는 대량매도주문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증권사와 한국거래소의 경고를 6차례 묵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가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김 전 대표는 계열사인 동양네트웍스 및 동양생명과학을 통해 주가조작 자금으로 7억5000만원을 조달했다. 또 해외 투자금으로 동양시멘트 주식을 매입토록 투자자문자 대표에게 지시하고 별도로 5억원을 주가조작 자금으로 제공하는 등 현 회장과 주가조작을 공모한 사실이 확인됐다.검찰은 이와 함께 김 전 대표가 자신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부하직원에게 인터넷 계정 삭제 및 컴퓨터 포맷 등을 지시한 사실을 적발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또 동양네트웍스직원과 선거기획사무소 직원이 김 전 대표의 석방 등을 위한 로비 명목으로 김 전 대표로부터 9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5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매수하고도 소유상황보고를 하지 않은 동양시멘트 영업본부장도 추가 기소했다.이로써 검찰이 지난달 먼저 기소한 E투자자문사 대표 이모(41)씨와 개인투자자 강모(44)씨 등 4명을 포함하면 `동양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총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동양시멘트 주가조작에 관여한 추가 공범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주가조작에 의한 범죄수익도 환수할 계획이다.